특고 프리랜서 3차재난지원금
1월 22일 특고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온라인으로 2월 1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을 위하여 1월 28일과 29일 그리고 2월 1일 이 세 날짜에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인 특수근로자와 프리랜서의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날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covid19.ei.go.kr) |
1월 22일 ~ 2월1일 오후 6시까지 |
방문 신청 (고용센터) (9시 ~18시) |
1월 28 1월 29일 2월 1일 (9시 ~18시) |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이 맞는지? 얼마인지 모르시겠으면 가장 슬기로운 방법은 고용센터에 직접 찾아가셔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문의하시는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지원단 (044-202-7618) 로 전화로 문의하시는것도 좋고요.
온라인 신청의 경우 모바일은 안되고 컴퓨터 PC로만 접속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특징은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것입니다. 이들 중 특수형태근로자 종사자를 "특고"라고 칭하며, 프리랜서나 특고 중 코로나19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한 경우 신청 하시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정부지원정책입니다.
지원금 지급예정일
신청자들 중 지원 요건 심사가 완료되면 2월 말 경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특수고용직 직업 종류 알아보기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 해 주세요.
특수고용직 재난 지원금 3차
코로나19가 장기회되면서 대면으로 일이 가능했던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직업을 가지신 분들도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2021년 1월 초부터 지원을 경정한다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특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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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3차 재난지원금의 지원 및 자격 요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청요건
- 2020년 10월 ~11월에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특고, 프리랜서
- 2019년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
소득감소요건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기간의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 한 경우
비교대상 기간?
1) 2019년 월평균 소득
2) 2019년 12월
3) 2020년 1월
4) 2020년 10월
5) 2020년 11월
소득중 택1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 관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이번에 지원 가능하십니다.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13호 해당 품목(수출입 컨테이나,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운송 시만 포함]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2019년 국세청에 신고된 연수입과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을 심사 항목으로 순위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자를 결정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9년 국세청에 신고된 연소득 자료를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전담 콜센터 ☎1899-9595